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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안내

RangR 2020.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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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 100만원 지원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 : +100만원 추가 지원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받는 32.3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함금지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즉,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받고, 그 중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등 제외)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추가 50만원을 받게되어 총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행정정보(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등)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1차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에는 매출/소득 감소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만 누르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기에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여도 코로나19 피해없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1차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수령자 : 50만원 추가 지원

1차 지원금 미신청했으나 소득 감소한 신규 20만원 : 150만원(50만원x3개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차 신청시 소득감소 미달 등으로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단 조건이 있는데 20년 8월 소득이 20년 6~7월 평균소득보다 감소해야 한다.

즉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8월 소득이 20년 7~8월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8월에 겨우 50만원을 벌었는데 6~7월 평균소득이 40만원이라서 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경우 소득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된다.

3)특별구직지원금(취업준비생,구직급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 5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으로 심사 및 선발할 예정이다.

4)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업자, 휴직자)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5만가구 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인데 그것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 단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75%는 그대로 유지된다.

5)긴급돌봄지원(2차 아동돌봄 쿠폰 미취학~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인당 20만원

올해 초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으로 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서 지원금은 다소 감소한 20만원이 되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6)가정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근로자 자녀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 최대 20일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 만원) 지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어 1인당 최대 75만원(1일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7)이동통신요금 지원(만 13세 이상 전국민)

만 13세 이상 전국민 : 2만원 지원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2.2차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중위소득 75% 대상

위 지원금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운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아래 기준표를 보시면 간편하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3.2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난 5월 신청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카드 충전식은 온라인의 경우카드사 홈페이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청일 등의 구체적일 절차는 공개된 바 없다. 정부발표로는 곧 가이드라인을 제시할거라고 한다.

4.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논의된 4차 추경안을 같은 날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보신분들에게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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